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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by 유니버스초이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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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버스초이! 입니다^^ 

햇살가득 오늘도 빛나는 하루 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4대보험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 수령액 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4대보험은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비율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건강보험의 경우  우리의 보수월액 기준  7.09%를 공제하는데

근로자 3.545%  /  사업자 3.545%를 공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월급에서 3.545%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작년에 제가 월급 400만원 이었는데,, 이직하면서 월급이 300만원으로 깎였단 말이죠?!

이직해서 300만원을 받고 있어도 지금까지 400만원에 대한 3.545%를 의무로 공제되던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어 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수월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초과납부한 상황인 겁니다. 

이 초과납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바로 환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 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로그인 하신 후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환급금 조회/신청 시 안내사항 확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금 안내 문자를 먼저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점 꼭 양지해 주세요!

안내문자가 온다면 그것은 스팸일 확률이 매우 높으니!! 꼭꼭 확인해주세요!!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저는 환급받을 금액이 없어서.. 총 0건 / 0원으로 나오지만 받으실 금액이 있으시다면 자동으로 건수와 금액이 반영되어 보여질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경우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아래ㅣ를 참고해 주세요!

 

4.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혹시 이전에 신청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급금 종류는 위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7가지 입니다.

 

5. 환급금 종류별 설명.

환급금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죠!

 

가. 본인부담금 환급금

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나.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나-1.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 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라. 기타징수금 환급금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

바.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금연치료 프로그램 8~12주 기간동안 약제별 투약일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 되니... 월급 많이 받고 싶네요 ㅋ...

제 피드를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은 24년 승승장구 하셔서 건강보험료 많이 납부 하세요!!!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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